PROJECT

용도변경프로세스

[용도변경 개요]

저희 사무소는 서초구청과 강남구청에 가깝게 

위치하여 가장 많이 업무을 보는 구청이며, 

하루에도 여러번 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소통하며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고객분들의 업무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지역 용도변경 업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 주안점-1]

- 업무시설 → 근생시설(의원) 

                → 교육연구(학원)

- 근생시설 → 근생시설(음식점)

                → 의료시설(병원)

                → 노유자시설(어린,노인복지)

                → 업무시설(사무소)

※건물에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장애인시설 공사가 필요합니다


- 용도변경 시 정화조 용량, 주차대수 증감, 

  장애인시설, 소방시설 등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주안점-2]

- 고객분들께서 의뢰하신 건축물의 용도로 용도변경을 진행할 경우 장애인시설 공사가 해당되는데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시설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우며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가 많고 장애인시설 점검 시 현행법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물주 및 임대인께서 매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유정건축사사무소는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데,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장애인시설 공사가 해당이 없는 용도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 상담문의 주세요^^

call 문의 : 02-525-3636 / 02-525-3637

협력사